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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서류를 설 전까지 제출해야 해서 시간이 촉박했다. 제출서류가 많지 않아서 큰 고생은 없겠지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이번년도에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였다.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가격확인서
-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컴퓨터에 각종 문서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지만 참을만하다. 검색하면 민원24가 나오는데 결국은 정부24로 가야하지만 참을 수 있다. 회사에서 쓰는 네트워크 프린터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도 없다. 난이도 쉬운맛.
주택가격확인서
정부24에서 민원신청하기를 그냥 눌러서는 안 된다.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후에 민원신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명단축을 막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걸 입력한 후에 팝업창에서 로그인이 불가능한 로그인 창을 만나게 된다. (필수 작성 항목에 별표가 빠져있는 것은 보너스) 신청서 화면에 들어오면 이 때부터 비서울시민은 이 서류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서울 외 지역은 방문발급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써있기 때문이다. 9시부터 18시 사이에 내가 지정한 기관으로 가서 서류를 찾아와야 한다. 수수료 800원, 창구에서 카드결제 가능. 난이도 보통맛.
건물등기부등본
일단 회사 네트워크 프린터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집에 도 프린터가 없다면 선택지는 두 개다. 부동산에 가서 발급을 부탁하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기. 안타깝게도 나는 부동산 오픈시간 전에 모든 서류 발급을 마쳐야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선 민원실 창구에 발급을 의뢰하면 무인발급기로 가라고 안내할 것이다. 왜 무인발급기에서 받아야 할까? 9시부터는 창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 같지만, 건물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창구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정해졌다고 한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려면 실물 천원이 있어야 한다. 평소 현금을 들고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소 당황하게 될 것이다. 발급기는 천원권과 동전만 받으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글을 보고 누군가 무인발급기에 방문한다면 아니 카드 슬롯이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발급 메뉴로 진입해보면 결제수단 선택이라는 메뉴에 유일한 메뉴로 현금이 써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수수료 천원, 카드결제 및 현금 거슬러받기 불가. 난이도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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